F1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Keilleen  |  등록일: 08.17.2018 20:35:24  |  조회수: 591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공부중인 F1 신분의 유학생이고 약혼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시민권자입니다.
교제한지는 5년이 넘었으나 학위 때문에 저희는 각자 다른 주에서 롱디중에 있습니다. 저는 재학중인 학교 RA로 근무하며 소량의 펀딩은 받고있는 상태이고 약혼자는 student loan으로 생활중입니다.

올 겨울 결혼 예정으로 원래는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준비 리서치를 하다보니 둘다 인컴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게다가 결혼 후에도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학교때문에) 계속 롱디를 해야하는데 이 점이 영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교제 시간이 길어 제출할 수 있는 bona fide support는 꽤 있을것 같지만요...

그래서 고민중인것이 그래도 이번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것이냐 아니면 제가 내년에 졸업을 한뒤 직장을 가진뒤 신청할 것이냐 입니다. 저는 내년에 박사가 끝나고 바로 임용을 준비중입니다. 제 선배들을 보니 교수 임용 후 에는 학교에서 다 비자 스폰을 문제없이 해주더라구요. 걸리는 점은 임용되는 학교가 약혼자랑 떨어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계속 롱디는 해야할 텐데 그래도 제가 임용 된 후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혹시라도 신청중에 문제가 있을까봐 영주권 신청을 1년 더 미루더라도 걸림돌이 (employment) 조금이라도 없어진 후에 어플라이 하는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신청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1.2018 09:59:00  

    1. 재정능력의 문제라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Joint Sponsor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앞으로 혼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 혼인신고를 하시고, 상황에 맞게 영주권 신청 시기을 조율하시거나, 롱디가 계속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자막으로 지면상 상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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