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jizzzz  |  등록일: 08.14.2018 15:57:46  |  조회수: 42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시민권자로 (후천적 취득),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한국시민권자) 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영주권 취득으로 미국 이민와 작년 17년도에 미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F-1 비자로 미국유학와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OPT 수료 후 비자가 만료 되어 1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친구나 저나 둘다 범죄기록이나 비자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결혼 방법 2가지로, 피앙세 비자 준비, 또는 여자친구가 이스타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 후 혼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준비를 하는거면 피앙세 비자가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준비 기간 꽤 걸리며, 비자 받는 날까지 미국에 입국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스타 비자 입국 후 결혼 방법은 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빠르게 처리가 되어진다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진행한 케이스를 보아서 그런지, 쉽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롱디로 있은지 2년이 되어가니 최대한 빨리 혼인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 입니다.

질문을 요약 하면,

1) 배우자의 이스타 비자 취득 후 입국하여 만료 될때 쯤 혼인신고 하는 법이 가능한지 와,

2) 가능하다면 이스타 비자 방법 과 피앙새 비자 방법 중 어느 것이 빠르게 혼인 신고를 할 수있는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17.2018 17:47:00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피앙새 비자로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서류미비자분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스타로 입국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실 만한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민법 위반의 소지가 많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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