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 F-1 during Greencard

질문자: Bailor  |  등록일: 08.10.2018 11:01:57  |  조회수: 35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영주권 PERM기다리는 중인데, 최근에 Grace period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학교의 담당자에게 얻은 어드바이스로는, 10월 1일날 종료되는 OPT후에 Grace period동안에 대학원의 admission을 받고 현재 대학교에 SEVIS STATUS HOLD(TRANSFER OUT)를 신청하게되면 제가 2019년 1월에 시작하게되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GRACE PERIOD가 없어진다는 소식때문에 저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 소식이 맞나요? 맞다면 어떤방법이 좋을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14.2018 14:59:00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또는 OPT가 종료하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학교 Transfer관련해서는 현재학교와 옮기게 될 학교의 DSO와 잘 미리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14.2018 14:59:00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또는 OPT가 종료하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학교 Transfer관련해서는 현재학교와 옮기게 될 학교의 DSO와 잘 미리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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