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Sbrighty  |  등록일: 08.08.2018 01:21:04  |  조회수: 3164
2년의무거주규정이 J-1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J-1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교환학생 한 학기 수료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 6월 8일(비자발급일), 2017년 12월 15일(비자만료일), 2017년 12월 20일(귀국일)]

해당 비자에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고 언급 되어있습니다.

2018 년 12월 ~ 2019년 3월 사이에 J-1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의무거주규정으로 인해 비자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10.2018 11:12:00  

    J-1 비자 2년 귀국거주의무 규정은 H비자나 L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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