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사는경우..

질문자: 보스동  |  등록일: 08.05.2018 17:24:54  |  조회수: 4025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딸과 와이프와 함께 애나하임에 살고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나름 럭셔리아파트라고 본인들이 선전하는 곳입니다.) 성범죄자가 2명이나 살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한명은 14세 미안의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한사람이구요.

지난달에 리스를 1년 연장하고 이런일을 알게되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래서 리싱 오피스 메니저에게 메일을 남겼으나,

I can understand your concern, Megan’s Law says that a landlord is not allowed to take action against a resident based on information on the Megan’s Law website.  I attached the portion in the lease agreement that refers to this:
와 함께, 이번에 사인한 리스에 이런게 있다고  보내주네요.. 성범죄가가 이런아파트에 살것이라고 상상도 못햇으니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제가 잘못이겟지만,

4 The existence of registered sex offenders in the Community is not grounds for terminating this Agreement.

이 문구때문에 쉽게 계약을 파기하긴 힘들것같습니다. 아마 벌금을 물고 끝내야겠지요.
저는 벌써 이 아파트에 8년이나 살았는데.. 와이프와 상의한 결과 이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집주변에 1분거리안에도 새로지은 아파트가 많아서, 리스만 어떻게 해결되면 바로 옮길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위해 켈리포니아법에 벌금을 물지않고 테넌트를 구제해주는 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07.2018 11:59:00  

    이민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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