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영주권신청

질문자: Smartem  |  등록일: 07.27.2018 11:09:54  |  조회수: 41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두 쌍둥이 아들은 22세로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OPT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올해 7월 5일부터 일할 수 있는 OPT카드로 둘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큰 아들도 곧 취업이되어 유효한 OPT카드로 일할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언니가 미국시민권자로 저희 가족을 2005년 초청을 했습니다.(Priority date:Feb.2005/
                                                                                      Notice date: Oct.2009)
이번 6월에 I-485를 신청하면서 FINGER PRINT도 7월 23일에 하였고 EAD Card도 4인 가족 모두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들에 대해서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영주권으로 인한 새로운 EAD Card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OPT EAD Card(현재 사용중임)는 자동 유효가 소멸되나요? 그리고 새로운 노동카드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영주권 신청으로 나올 새로운 EAD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OPT카드(7월 5일 2018-7월 4일 2019)로 1년간 일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01.2018 10:22:00  

    1. 기존에 받으신 EAD Card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EAD가 나오면 OPT와 같은 제한없이 일하실수 있습니다. 

    2. OPT 규정대로 일을 하시면 OPT EAD카드를 유효기간동안 쓰시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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