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퍼밋 받은 후 근무 기간 문의

질문자: HJK9214  |  등록일: 07.25.2018 10:43:32  |  조회수: 5058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스폰해줬던 회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곧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요.

제가 담당중인 변호사는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게 좋다고 그러고

친구네 변호사는 워킹퍼밋 받은 후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저는 한국에 몇개월 들어갈 일이 있어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 하는데 워킹퍼밋 받고

6개월 근무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26.2018 12:11:00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 영주권 신청인은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회사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실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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