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SUE

질문자: Chrsitinachong  |  등록일: 07.18.2018 21:42:03  |  조회수: 4390
저희가 운영하던 요구르트 가게를 2월에 close했습니다
그런데 2월초에 가게를 방문해떤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2일 전에 변호사를 통해 sue를 했습니다
화장실의  페이퍼타월의 위치가 장애인에게 손이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검색헤보니 스타박스 등에 상습적으로 sue를 했네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4000+변호사 fee 를 요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20.2018 15:35:00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949-660-0020)에 전화주시면 관련 전문 변호사 분과 상담하실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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