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영구영주권

질문자: Luvleah  |  등록일: 07.13.2018 23:14:48  |  조회수: 4623
도움되는 답변 항상 감사드리며

2017년 10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받은
임시영주권이 만료되었고
2017년 7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지문찍고 1년연장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도 있고 2년동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텍스보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8월-12월정도 한국에 나가려고 계획중이어서
인포패스 예약해두었습니다

1. 인포패스에 가면 1년 연장스탬프는 무조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여권에 연장스탬프를 받으면 올해 8-12월 한국을
다녀오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3. 내년에도 3-7월정도 한국에 나갈일이 있는데
연장스탬프 기간동안에 스케줄 조정해서 나가면
괜찮은가요?
  • 이용진 변호사
    07.17.2018 15:51:00  

    인포패스로 예약한 후 이민국 사무실에서 I-551 스탬프를 받으시면 그 자체가 영주권자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해외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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