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Maximini  |  등록일: 07.12.2018 14:59:24  |  조회수: 353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 답변글 읽으면서 많이 참고되고 도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태인데, 아래 질문에 꼭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 드립니다.

j1비자 소지자이며 8월말 만료 (grace period 9월말)예정입니다.
2년 귀국의무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bridging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인데 입학일이 6말로 이미 지나간 시점 입니다.
아직 f1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bridging 신청을 넣어도 안전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음 학기 개강일은 grace period가 끝난 10월 초 입니다.

<현재 상황>
F1 Status변경 신청 : 5월초
학교 수업 시작일 : 6월말 (다음학기 시작일 10월초)
J1 VISA 만료 : 8월말
GRACE PERIOD 만료 : 9월말
Bridging (B 2)접수 : 아직..

질문 1) 이민국에서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추후 입학일 초과로 reject이나 이의를 재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학일이 지난 지금 시점이라도 bridging을 넣는것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민국에서 reject을 하게 되어도 지금 bridging 신청이 들어갔다고 변호를 할 수 있고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16.2018 11:44:00  

    현재 사정을 학교측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아직 학생신분 변경이 승인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6월말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에는 출석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원칙적으로는 이미 이사실을 학교측에 알려서 프로그램을 Defer 하셨어야 합니다), 다음번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일을 기준으로 30 day rules를 고려하셔서 Bridge를 위한 I-539를 신청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