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결혼영주권

질문자: Ayomisss  |  등록일: 07.12.2018 14:34:46  |  조회수: 4245
올해 10월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혼인신고는 이달말로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8월에 들어가려고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7월까지 다니고 8월엔 방학이에요,
8월 방학이후론 학원을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는 3년반정도 남아있고,
i-20는 내년 4월까지인데
이럴 경우 그래도 영주권 나올 때까지 계속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 이용진 변호사
    07.13.2018 16:45:00  

    우선 어떤 경우든 영주권 신청하시기 전까지 가능하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각각 장단점이 있구요.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949 660 0020) 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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