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한 여자친구와 결혼

질문자: AdamKwanwooMun  |  등록일: 07.11.2018 15:42:47  |  조회수: 53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생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비자 만기까지는 2년반이 남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2년전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계약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불체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시 몇년이 걸려야 임시영주권에서 완전영주권으로 바뀌나요?
언제부터 그 서류상 혼인시고되어있는사람과 가지고있는 영주권에 영향이 가지않는 선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13.2018 15:57:00  

    답변을 드리기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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