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드려요.

질문자: wjddms  |  등록일: 07.11.2018 12:44:13  |  조회수: 3341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2016년 10월에 i130 접수되었고 2017년 12월 6일에 i130 approve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 지문찍고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이 다 되가는데 연락을 해보아도 아직 리뷰중이라는 말만 돌아오구요.

1. 나오면 아마 두달안에는 나온다는 가정하에 제가 1월에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 나가도 괜찮을까요?

2. 그리고 제가 2010년에 J1비자로 들어와서 2011년에 한국가서 학생비자로 바꿔오고 현재는 신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멕시코 놀러갔다오다가 공항에서 학교 다니는게 이상하다고 2차로 공항내 다른곳에가서 인터뷰? 같은걸 하고 다행히 질문들에 통과하여 빠져나올수 있었는데.. 그게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학교를 학생신분으로 있는동안 4번정도 트랜스퍼 했습니다. 지금도 학교가 문을 닫는 이유로 다른학교로 트랜스퍼 처리중이구요. 이 부분도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13.2018 15:50:00  

    1. 콤보카드가 나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시지만 이를 쓰실 경우 학생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영주권 신청중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사히 입국하셨고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해오셨다면 별 문제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에 다니셨다는 증명해줄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