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자급여관련질문

질문자: notthingbetter  |  등록일: 07.09.2018 14:47:53  |  조회수: 3250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영주권자 급여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사정상 영주권 승인 후 처음 2년 간 급여를 체크로 받지않고 2년이 지난 이 후 시점부터 급여를 체크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민 중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시민권 신청 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극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도 같은 사업체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11.2018 10:10:00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금보고와 W-2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구요.  만일 해당서류가 없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전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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