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아이디

질문자: Rose22  |  등록일: 06.29.2018 12:40:31  |  조회수: 3932
안녕하세요 ㅠㅠ 글을 다 읽어봐도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여쭤봐요...
무비자 신분인데 .. 현제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상태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때 이민와서 영주권을 소지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을다니다가 한국으로 가게되서 영주권을 미대사관에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님모두 시민권자 이시구요..
미국 입국시 방문비자받구 들어왔습니다.
나갈예정이였으나.. 결혼과 부모님의 건강으로 인하여 남개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기전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년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려했는데.. 제나이가 당시어려서.. 코트 출석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재 영주권 신청해도 수락이 나나요?..

아 그리고.. 예전에 어릴적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아이디를 발급받은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디 제발급이 가능한가요?.. 제 기록이 뜨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추방당할경우도 있나요?...
쇼셜카드도 이져먹고.. 아이디가 없어서 제발급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입국후 채류 한 기간은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03.2018 13:38:00  

    일단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분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DUI등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부분과 관련해서 최종 어떤 판결은 받으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원서류 (Certified Court Disposition)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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