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영주권

질문자: Bella2luv  |  등록일: 06.28.2018 17:43:35  |  조회수: 3981
안녕하세요.

J1인턴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DS-2019 서류상으로 12월 중순쯤 비자가 만료 됩니다. GRACE PERIOD 는 1월 중순쯤 끝납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2년거주 의무가 없어 WAIVER신청을 따로 필요없다고 알고있고, 현재 J1신분으로 6개월 정도 남은 현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 스폰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여러분 계시고, 현재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였지만 저희 회사에서 스폰을 받는 경우 영주권 나오는데 평균 7-8개월로 빨리 나온편이였다고 하셨습니다.

1.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 180일 미만일경우 불법체류가 아니므로, J1신분으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03.2018 13:22:00  

    J-1 비자 2년 귀국의무가 없으시고 J-1으로 입국하신지 3개월이 지나셨으며 현재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회사가 있으시다면, 일단 J-1비자와 관련해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재정능력이 되는지와 영주권 신청인이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서 체류하실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949- 660-0020)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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