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여자친구 초청

질문자: Eabergasso  |  등록일: 06.28.2018 12:53:19  |  조회수: 36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여자친구는 승무원으로 일하여 여행비자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결혼을 한국에서 하게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올예정입니다
.약혼자를 여행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 하려합니다.
다음달에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놀러오는데 미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시고 서류를 접수부터 하려하는데 문제가 될려는지요?
제가 주의사항이 있을까해서 여쭤 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7.03.2018 13:10:00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결혼을 준비중이시라면 미국 입국시 약혼자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신 후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이민비자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서류 수속기간이나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949- 660-0020)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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