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영구영주권

질문자: 청월은묘  |  등록일: 06.10.2018 19:25:54  |  조회수: 4672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인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아직 임시 영주권입니다
2016년 12월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그시기에 신청한사람들은 거의 대기중이라는 말을 듣고 2017년 10월에 올해 10월 까지의 1년 임시영주권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늦춰지는 영구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2.2018 12:32:00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해제 I-751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도움이 없어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처음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949-660-0020)로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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