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질문이있습니다

질문자: 밥밥  |  등록일: 06.05.2018 19:55:35  |  조회수: 3566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 수혜자이며 곧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하는데
서류신청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역기피자인데 혹시 영사관에 가야할 일이있을까요?
그리고 가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6.2018 17:05:00  

    이민국 수수료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 초청 케이스에 Form은 I-130과 I-485 등 입니다.  케이스 진행을 위해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입니다. 

    https://www.uscis.gov/forms/our-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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