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결혼 후 여행 허가서

질문자: Mochichu  |  등록일: 06.04.2018 10:39:54  |  조회수: 3501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한 다음 여행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 서류 넣으면 보통 얼마 후 부터 여행이 가능한가요? 여행 허가서 라는 것이 무조건 나오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이 나오는데까지 요즘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 더 까다로워졌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6:43:00  

    영주권(I-485) 신청하실때 I-765 와 I-131을 함께 신청하셨다면 접수 후 4-5개월 정도면 EAD (Work Permit)과 여행허가증 콤보카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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