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 취업오퍼

질문자: 지나김  |  등록일: 06.04.2018 08:34:53  |  조회수: 36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CNA 포지션으로 좝 오퍼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OPT 상태이구요, 이달부터 EAD가 유효해서 그 이후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전에 노동허가 취득후, 취업이민의 수순을 밟게 해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널싱홈에 먼저 묻고 취업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이민 수순을 밟는 것인가요?

1년정도 풀타임 일하면서 이민수순이 잘 되면, 간호학 과정을 계속 이어가기위해 복학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등록금도 세이브할 수 있고해서요..

만일 취업전에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취업을 해야 한는 거면, 제가 여러군데 더 지원을 해야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6:27:00  

    우선, OPT 기간동안 전공 관련된 곳에서 주당 20 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셔야 하므로 일단 일을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OPT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잡서치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취업전에 영주권 스폰서 여부까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영주권 진행을 도와줄 변호사는 직접 찾으셔서 회사에 추천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서 케이스 진행을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주권 스폰서는 OPT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시는 널싱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널싱홈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잡오퍼를 반드신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다른 스폰서를 찾아보실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후에는 CNA로서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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