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overstay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Happy--  |  등록일: 06.01.2018 12:42:56  |  조회수: 3148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라이센스를 따게 되면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스폰해주는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님 그 병원에 불이익이 가나요?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ESTA비자로 왔다가 overstay 1년정도 됐는데 만약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10년동안 미국 재입국 거부 되나요? 자진출국? 같은걸 신청하면 그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미국 재입국은 그렇다치고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나요?

질문이 여러개여서 죄송합니다 꼭 알고싶습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1:12:00  

    1. 합법적인 신분이 있으셔야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버스테이로 1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셨으면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십니다.  Waiver를 통해 10년 내에 입국을 시도해볼수 있지만 관련해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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