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9으로 월급받으며 일하기

질문자: Jajajaaa  |  등록일: 05.31.2018 08:03:57  |  조회수: 37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W-2로 월급을 받다가 W-9으로 바꿔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
차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W-9으로 월급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W-2 와 W-9 차이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텍스문제관련 뿐 아니라, W-2는 회사 employee이고 W-9는 contractor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텍스를 많이내고 적게내는 것보다. 차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1.2018 11:13:00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Permanent Position 으로 Full Time 일할 것을 조건으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Contractor Position을 바꾸시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더이상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되기때문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회사 정직원으로 계시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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