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진행중 배우자 외도

질문자: Scscstar  |  등록일: 05.30.2018 13:36:07  |  조회수: 4180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이번 6월 임시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받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17년도 4월경 결혼식을 올린후 6월에 서류를 접수 하였고 서류를 접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시점에
와이프가 다른남자와 아이를 가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하였을땐 화도 나고 견딜 수 없었지만 와이프가 한번 일어난 실수임을 인정하였고
저도 용서를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인터뷰를 한달여 앞둔 현시점에 아기가 태어나 출생 증명서에 제이름이 아닌 바람핀 상대의
이름을 올려 출생신고를 한 상황이고 이 출생증명서를 인터뷰때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부분이 인터뷰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출생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 (텍스 리턴, 조인트 서류)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밀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31.2018 16:22:00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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