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i130 pending 485i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자: ..  |  등록일: 05.25.2018 15:48:29  |  조회수: 4518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자격으로 유학생 배우자를 i 130 를 신청했습니다.
우선일자는 2017년 9월중순이고요 지금 문호를 확인 해보니깐 문호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지만 485i 를 신청 할수 있는 날짜는 오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130 이 approve날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님 먼저 485를 신청을 하는게 날까요?
만약에 485i 를 신청을 한다면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485i 를 신청하면 work permit이 먼저 나오는걸로 아는데 work permit은 i 130이 승인이 되야 나오는건가요?
요즘 i130 승인되는 기간이랑 i485를 신청하면 승인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밀 답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30.2018 13:33:00  

    Filing date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호표 웹사이트를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Final Action를 기준으로 접수하시면 안전합니다.

    문호가 열리면 I-130 접수증만으로도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I-485가 접수된 후에는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존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업이민이 아니시고 영주권자 초청 이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485접수시 함께 신청하는 EAD 카드 (Work Permit)은 130과 관계없이 서류접수후 3-5개월 후에 나옵니다.  다만,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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