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 기다리는 상황

질문자: Jamieepark  |  등록일: 05.20.2018 13:53:18  |  조회수: 416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017년 10월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F1visa OPT 신분은 이번년도 8월까지 유효하고(opt ead카드 만기일이 8월) 그동안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작년 12월쯤 핑커프린트를 했고 올해 1월쯤 임시영주권 신청에대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1. 새로운 직장을 가게되었는데 임시영주권에 대한 EAD카드로 굳이 전공과 다른 직장에 가도 상관이없을까요?(OPT EAD카드도 따로 있긴합니다.)

2. 이번년도 9월쯤 한국을 나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임시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요새 하도 늦어져서 받기가어렵다면 여행허가서로 남편과 같이 한국을갔다와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22.2018 11:38:00  

    1. 8월 이후에도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현재 새로 받으신 EAD카드를 활용하셔서 전공과 관련없는 직종에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2. I-485의 진행속도가 워낙 Case마다 달라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최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월까지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허가증을 받으셨다면 해외여행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전에 담당 변호사분께 알리시고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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