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 해당 여부

질문자: UCSUniv  |  등록일: 03.22.2013 16:32:55  |  조회수: 8686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괄이민개혁안이 상원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제 상황은

2008년 8월에 와이프와 3 아이포함해서 5인가족이 B2로 입국하고 저만 08년 10월에 한국에 귀국했다 11월에 B2로 재 입국을 하였습니다. 최종 미국 입국 시기가 저와 다른 가족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후 2009년 1월에 와이프가 F1, 저는 F2로 변경해서 지끔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올 6월에 I-20가 터미네이트 될 예정입니다.

외형적으로는 6월이 되어야 서류미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다 현금을 받았고 세금보고를 한적은 없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구제대상 기준이 체류신분 위반이 될지, 입국일자 기준이 될지 궁금합니다.
2.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국일자 기준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기준이 된다면 아직 채 5년이 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만약에 서류미비 시점기준이 된다면 불법고용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런지요.
4. 2012년도 세금 보고를 지금이라도 하는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물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서류미비보다는 다른 어떤 합법적인 길을 찾는 것이 나을런지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10:00  

    아직 확실한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1986 년도) 신분위반 날자 기준이었습니다.

    발표되어야 알수있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밀린 세금보고하고 고용주로부터 취업/하청 확인서를 받는것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2012 지금한다고 크게 달라질지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