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취업과 F1비자

질문자: 드리머2017  |  등록일: 05.17.2018 17:04:16  |  조회수: 2946
수고에 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1. F1비자 소지자로서 비영리 법인에 CPT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합법인지요?

      CPT가 아닌 비영리 법인 취업은 F1비자 유지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요?

  2. F1비자 소지자가 비지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 이민국은  답변을 하지 않는 노코멘트 입장이라

      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사등) 으로 비영리법인에  부임하여 비지니스

    활동을 하고 임원보수를 받는 것은  F1신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5.18.2018 12:22:00  

    1. CPT 관련해서는 반드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DSO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F-1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미국내 취업/영리 활동 (Self-employment 포함)도 금지됩니다 (F-1 유지하고 있는 학교측의 허가가 있는 캠퍼스내 Part-time, OPT, CPT는 제외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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