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부모 성인자녀 초청케이스 질문

질문자: momo  |  등록일: 04.22.2018 20:33:51  |  조회수: 3430
안녕하세요.  시민권 엄마가 성인아들 초청 케이스입니다.
 2015년 4월 29일  이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  Case type : 1-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
  .  Preference classification : 201 AI INA ADULT CHILD OF USA .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년 정도 기다렸다가  초청케이스가 수락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해야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작정 시간을 기다리는게맞는지  불안해서요.  참고로 저희아들은 Daca케이스로
 소셜번호와 워킹퍼밋은 받은 상태입니다 .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25.2018 11:20:00  

    안녕하세요.
    DACA 케이스는 비자쿼타가 유효한 상황에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과거 245i 조항과 같은 이민법 개정이 없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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