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najja  |  등록일: 04.21.2018 11:49:28  |  조회수: 5180
안녕하세요,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자는 서울소재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1. 이럴경우, 비자의 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저의 신분은 불체가 되는게 맞나요?

2. 현재 드라이버라이센스, 소셜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넘버로 다른곳에서도 택스보고하며 근무가 가능한가요? 이민법과 세법은 다르다고 하는 글들이 많아서요..

3. 현재 여권에 찍힌 체류가능기간내에 귀국을 한다고 가정후에, 다른 비자 ex)ESTA 로 미국여행정도 오는것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3-1. 귀국후에는 현재 업장에서 받은 E2를 이용하여 미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 한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25.2018 11:10:00  

    안녕하세요.
    E-2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심과 동시에 E-2 신분을 상실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사와 함께 가능하면 빨리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아직 파악을 못할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신분이 상실되신걸로 보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이민법적으로는 일할수 없는 신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입니다. I-94상 E-2 신분 만료일은 정상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E-2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은다면 해당 E-2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빨리 다른 신분이나 다른 E-2 회사로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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