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 영주권신청 관련

질문자: Macro126  |  등록일: 04.19.2018 08:09:09  |  조회수: 4272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를 받고 02.23.2018부터 02.23.2020 까지 비자가 연장되있는 상태이고 04.17.2017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F1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여권 만료일이 12.31.2018 (만24세 군미필자 이므로) 입니다. 올해 12월이 되기전 외국여행허가를 받아 여권을 12.31.2019 까지 연장할 계획인데요. 질문이 3개 있습니다.

1. 회사에서 H비자 혹은 E비자 스폰을 해줄수 있는 상황인데 F1비자에서 다른 취업비자로 바꾸는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2.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12.31.2019) 영주권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여권이 만료되는 기준이 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23.2018 15:56:00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한다 하더라고 전체 수속기간이 2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케이스 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재 영주권 수속시간이 평균 2년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장담을 드릴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한 여권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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