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를 받고 02.23.2018부터 02.23.2020 까지 비자가 연장되있는 상태이고 04.17.2017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F1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여권 만료일이 12.31.2018 (만24세 군미필자 이므로) 입니다. 올해 12월이 되기전 외국여행허가를 받아 여권을 12.31.2019 까지 연장할 계획인데요. 질문이 3개 있습니다.
1. 회사에서 H비자 혹은 E비자 스폰을 해줄수 있는 상황인데 F1비자에서 다른 취업비자로 바꾸는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2.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12.31.2019) 영주권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여권이 만료되는 기준이 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