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에있는데, 이전에 했던 학비환급이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 자동차  |  등록일: 04.18.2018 23:11:37  |  조회수: 4123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중에있는데, 예전에 했던 학비환급이 문제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Form 8863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해서 각 년도마다 $1000씩을 학비환급으로 해주는것인데, 요즘 어떤방식이던지, 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거까지 우려가 됩니다. 이 credit이 유학생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된다는 말이 좀 많아서요.

혹시, 문제가 되면 그냥 $1000을 다시 보내면서, 텍스리턴을 amend를 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23.2018 15:32:00  

    안녕하세요.

    최근 Public Charge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민국 규정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판단의 이민국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관련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보면서, 필요시 Amend관련해서 회계사분과도 상의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