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와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질문자: Sarahyoon  |  등록일: 04.16.2018 13:20:06  |  조회수: 4080
안녕하세요.
게시물 보며 참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PT와 영주권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 게시판에서 CPT를 받으려면 받았던 학위보다 높은 학위에서 공부중이여야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교에서 학위가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대학원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2. 취업 영주권 신청은 어떤 신분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CPT를 하며 취업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 시점부터 일을 할 수 없나요?

3. CPT는 대학원을 다니며 마지막 학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근무 가능한가요?

4. CPT 수속을 밟으며 영주권수속을 밟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최소 2년 정도 걸리나요? 그렇게 될 경우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요? 아니면 대학원 졸업을 하고 OPT로 근무를 하며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4.18.2018 16:59:00  

    안녕하세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계시면서 학교측의 허가를 전제로 전공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수속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학생비자 신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PT 관련 내용은 학생신분으로 있는 어떤 전공과정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학교측과 상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받으신 학위와는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어떤 학위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으면 영주권 케이스 진행 후 1년 정도 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나면 별도의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지 않으셔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밖에서도 진행 가능하구요.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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