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와 취업비자(H1B)

질문자: Sarahyoon  |  등록일: 04.16.2018 12:58:13  |  조회수: 3849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경우,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 줄 경우보다 회사 측에 손해가 되거나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나요?

2. 한국에 돌아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3. 취업 직종 관련 학위+ 경력1년이 있어도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으로 분류되나요? 취업이민 전문직으로 분류는 무조건 경력 2년이 있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18.2018 16:58:00  

    안녕하세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취업이민 스폰서의 경우 더 부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취업이민 스폰서의 경우가 이민국 수수료 비용면에서는 휠씬 부담이 덜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취업이민이 좀 높을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내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 수속기간의 경우 평균 2년 정도 소요됩니다.  학위와 경력 1년를 Minimum requirement로 진행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어떤 포지션과 requirement로 진행할지는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 신청인, 회사의 사정, 잡포지션 등에 따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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