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opt 가 끝나가는데 신분 관련 질문 합니다

질문자: Camb8274  |  등록일: 04.13.2018 23:32:42  |  조회수: 3215
저는 영어교육 석사를 전공하고 현재 self-employed 로 LA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opt가 곧 끝나게 됩니다. opt가 끝난 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혹시 신분 변경등을 통해 영어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4.17.2018 13:00:00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OPT가 종료된 후에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일단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면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면서 (OPT 종료전 새로운 학교에서 I-20 을 받으실것) 추후 일을 하실수 있는비자신청/신분변경을 모색하시거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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