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와 시민권 신청

질문자: Magen  |  등록일: 04.13.2018 14:21:23  |  조회수: 3427
남편은 제가 두번째 결혼으로 한국 호적에는 전처와 호적 정리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시민권 자로  미국에서는 이혼이 되었있는 상태에서 25년 저와 결혼하며 제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한국의 호적정리가 안되었는데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4.17.2018 09:57:00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전처와 미국에서 혼인을 하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이혼이 되신 후에 결혼을 하셨다면 일단 문제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국법상으로도 정식으로 이혼이 된 것인지를 확인 하신후에 시민권 신청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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