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승인 지연 및 노동허가신청

질문자: 미국점령  |  등록일: 04.11.2018 20:54:07  |  조회수: 38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들이 시민권자인 저희 부부는 2017년 2월 22일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당시 바로 승인이 날줄 알고 노동허가신청을 하지 않앗던 관계로 E2비자인 신분이 금년 4월30일에 종료가
되면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참고로 TRUCKING 관련 사업 운전면허 4월30일 만기)

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서류, 승인기간및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13.2018 10:21:00  

    안녕하세요.
    I-485를 신청하셨다면 EAD 카드 (Work Permit)을 신청하시는데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가 들지는 않습니다.  수속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대략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참고로, E-2 신분이 만료가 되면 그 이유만으로도 E-2비지니스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Work Permit이 나온 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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