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40 intent to revoke

질문자: sha3677  |  등록일: 04.10.2018 23:34:46  |  조회수: 37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핑거프린트 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네요.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요약해보았어요.
140 이 승인 된 후 1년이 지난 후에 추가서류 요청하는 case 혹시 보신적 있으신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2016 5월 - 140/485 동시접수
2016 12월 - 140 Preminum 진행
2017 1월 - 140 approval
2017 12월 - 140 intent to revoke letter
2018 1월 - 추가서류 접수
2018 4월 - 140 pending
  • 이용진 변호사
    04.11.2018 17:23:00  

    안녕하세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미 승인되었던 I-140에 이슈가 있는 경우 이민국이 Intent to Revoke Notice를 보내서 I-140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추가서류나 정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민국의 Intent to Revoke에 대해 Response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그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과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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