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12월 칼리지를 졸업하고 2017년동안 OPT로 일을 하던 중 F1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I-20로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지않아도 체류상 신분문제가 없다고 하여 일하던 중이기도 하여서 F1 은 만료된채로 OPT 기간을 모두 일을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OPT가 끝났고 올해(2018) 1월 부터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 하여 현재 유니버시티(칼스테잇)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를 만나 물어보니 한국에 가서 비자와 여권을 연장하여 오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워낙 다양하게 말이 많아서 변호사님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제 I-20가 유지되었는데 F1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한국에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가능한가 입니다.
어학원 (3개월) > 칼리지 (ESL 포함 3년 반) > OPT (1년) > 유니버시티 (1학기 재학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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