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이용..

질문자: Dvx1000  |  등록일: 04.03.2018 20:01:45  |  조회수: 3062
안녕하세요?
이민관련 문의 좀 드릴께요.
아들이 현재 미국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비숙련공(패스트푸드)으로
진행중 작년1월 미국 컬리지등록후
미국입국 17.2월말 I-140승인,
현재는 I-485펜딩중입니다.
워킹퍼밋은 작년7월쯤 발급받았고
그땐 학기중이라 일도 할 수없었고
작년12월 컬리지 졸업후(F1비자종료)
이제 발급받은 워킹퍼밋 이용하여
일을 하려했지만 저희와 계약한
이주업체에서 아직 T/O가 안났다며
당분간 기다려야한다고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말로 F1 학생비자도 끝났고
485 pending신분인데, 궁금한건
워킹퍼밋으로 꼭 진행중인 해당
스폰서업체에서만 일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워킹퍼밋을 이용해서 다른
업종에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영주권 인터뷰시
워킹퍼밋이 나왔는데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은걸 문제삼지는 않나요?
이제 7월이면 워킹퍼밋 갱신도 해야
하는데 대기기간이 길어지니 걱정이군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4.07.2018 10:5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인은 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EAD 카드를 미리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 취득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인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 경우 실제 영주권 취득후에도 스폰서회사를 위해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핞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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