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Plaurenp  |  등록일: 04.02.2018 01:08:46  |  조회수: 2628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영주권 발급을 받고 올해 8월 카드가 만료가 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2013년 1월 부터 12월까지 약 1년 정도 있었고 6월 즈음에 사이판에 4일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해외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이판을 방문했는데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에는 거주지를 미국으로 써놓고 여행지에만 한국방문을 기록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5.2018 10:45:00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 해외체류라 하더라도 여러번 반복된 경우 이민 심사관에  의해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즉 Breaks in continuous residence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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