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연장

질문자: 에이케이에이광  |  등록일: 03.31.2018 19:34:05  |  조회수: 3145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현재 사업때문에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1년이상 체류 중입니다.

올해 11월말에 현재 재입국허가서가 만료가 되어서 11월말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새로 신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지문찍으라는 편지가 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질문 입니다.

1. 재입국허가서 새로 신청 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반납하는지요?

2. 혹시 반납을하면 한국에 갔다가 지문찍으러 미국으로 다시 입국시, 재입국허가서가 없는데,

괜찮은지요?

3. 혹시 현재 재입국허가서를 반납을 안해도 지문을 찍으로 올 때면 현재 재입국허가서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 일텐데, 미국입국시 문제가 없을 런지요?

4. 아니면, 지문찍으러 오라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만료일로부터 약 2달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새로 신청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건 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4.2018 13:33:00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고 해외체류기간이 2년 가까히 되면 입국하실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입국시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내 연고가 있다는 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셔도 6개월 이전에 입국하시는 거고 현재 재입국허가서가 펜딩중이라 지문찍으러 입국하신다는 접수증 보여주시면 일반적으로 입국에 문제는 없으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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