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엘에이쭌  |  등록일: 03.30.2018 16:48:21  |  조회수: 3593
안녕 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신문부로
시민권 배우자 초청중 아이를 낳을때 정부 보험 윅이라던가
메디컬 보험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내용좀 알고 싶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으면 와이프가 영주권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3.2018 13:31:00  

    안녕하세요.
    "Public Charge' 라고 해서 공공의 부담을 줄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최근의 내용들은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한것인데 정부 보조 받은것이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인터뷰 가실때에 재정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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