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 한국 여행

질문자: Alddk  |  등록일: 03.29.2018 09:40:04  |  조회수: 2947
2015년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3개월 후 overstay로 2년 체류하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i-485,i-131,i-765 ) 작년6월에 접수한 후 9월에 콤보카드인 advance parole 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작년 8월에 잡힐거라고 뜬 후 아무 소식이 없어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에 중요한 일이 있어 6월쯤 잠시 2-3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advance parole이 있으면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다 아니다 하는 글을 많이 봐서 맘 한구석이 찝찝하여 질문드려요.
영주권접수증 등 각종 서류 챙겨가려고 하는데 재입국 시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할까요?
혹시 어떠한 경우에 재입국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2.2018 09:54:00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오버스테이가 1년이상이면 10년 미국 재입국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미국내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으시므로 문제없이 느껴지더라도 미국을 출국한 후 재입국하실때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으실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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