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M1 신분변경

질문자: Hminusc  |  등록일: 03.25.2018 18:56:51  |  조회수: 3698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F1비자로 USC 졸업을 했고, Sevis transfer를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F1비자로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비행학교로 옮길 예정인데 거긴 M1비자만 가능하다고 해서 M1비자로 바꿀계획인데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미국내 신분변경은 합법적인거죠? 미국내 F1에서 M1비자 변경은 많이 까다로운가요?
2) 그리고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3)미국내에서 변경을 추천하나요 아니면 직접 한국 들어가서 인터뷰 보고 바꾸는것이 더 빠르고 좋은가요?
다른학교로 옮기는 날짜는 5월말입니다.
4)그리고 한국여권 만료기간은 9월중순인데 미국내에서 변경할시에 문제가 안될까요?
5) 신분변경 이후에 잠시 휴가로 한국 방문하고 돌아올땐 대사관에서 m1받아서 와야하나요?
  • 이용진 변호사
    03.29.2018 04:18:00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한번 M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면 그후에는 미국내에서 F비자나 H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실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I-539 신분변경의 경우 수속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M비자신분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한국방문을 하시게 되면, 다시 대사관에서 M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은 가능하면 신분변경 또는 비자신청 전에 미리 갱신해두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