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

질문자: seankslee  |  등록일: 03.21.2018 13:15:47  |  조회수: 9384
오래전 한국에서 임급체불과 여러가지 굼전적인 문제로 미국에 도망와서
현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몇년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성부터 이름까지 모두 다 바꿨습니다.
현재 한국내에선 기소중지 상태인데..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시민권 신청시 N-400 서류에 보면 본인의 범법 사실을
기록하는게 있던데..
영주권자가 자국에서 범법행위를 해도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했을까요?
만일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로 시민권을 받았다면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문의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3.2018 10:26:00  

    안녕하세요.
    무슨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범죄가 있으시면 기록을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이민신청시 Fraud나 Misrepresentation이 있었으면 나중에 문제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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