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daca신분유효만기후에 결혼

질문자: ytchung  |  등록일: 03.20.2018 10:00:16  |  조회수: 3626
시민권자와 결혼을 11월에 예정 되있는데
제가 daca신분이고 9월에 daca신분이 만료되는데

1. 그사이 2개월동안에 제가 나중에 체류하는게
  결혼후 영주권 인터뷰보는데 거기서 꼬투리 잡힐수있는건가요?
  (2개월을 daca만료후 체류했다는 걸로)
2. daca 유효기간안에 결혼증서 8월에 county record에
  신청하고 (3개월기간안에 결혼식 policy 때문에)
  11월 결혼후 변호사님 들려서 영주권 신청해도 아무런 꼬투리 없이 일이 잘해결되는건가요?
3. 제가 2개월에 빈기간이있어서 걱정이되서 그럼니다.
  그리고 만약 서류적인 측면으로 제가 그냥 먼저 결혼증명서를
  daca 유효기간안에 다끝내버리고 그냥 변호사님이랑 영주권 신청(결혼전) 해버리면
  또 그런게 더 현명할수있는건가요? 혹시 그런게 나중에 인터뷰볼때 그런게에 꼬투리 잡을수있
  는건가해서요.
4. 신혼여행을 허가증있으면 해외로 갈수있는건가요? (한국 아니고 11월후에)
  • 이용진 변호사
    03.23.2018 10:18:00  

    안녕하세요.
    미국을 인스펙션 없이 입국하셨는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DACA 연장을 신청하시는것도 고려해볼수 있으시겠습니다. 현재 조건이 맞으면 연장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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