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derivative beneficiary OPT 문제

질문자: 2348532  |  등록일: 03.16.2018 15:38:12  |  조회수: 2701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지난 질문글(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25680&page=2)에 대해 다른 글에 대한 답변이 달린 것 같아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저번에 여쭤봤던 질문에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는 F-3 가족이민의 derivative beneficiary로 이민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F-1 비자로 학생 신분이며 곧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민 수속을 밟고 있어도 OPT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은 하지만 수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답에서 "참고로, 앞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초청이민의 문호가 열려서 아버님께서 이민신청을 하실수 있게 될때 본인께서 만 21세 미만이시면 아버님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아버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재 만 24세입니다. 청원을 한 것은 2007년인데 이 경우 CS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8.2018 13:55:00  

    안녕하세요.
    CSPA는 법적이책임이 따르는 변호사상담이라서 지면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https://www.immihelp.com/immigrant-visa/cspa-calculator/
    위 사이트의 CSPA 계산공식을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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