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관련..

질문자: ELINAOH  |  등록일: 03.16.2018 11:09:44  |  조회수: 25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J1 비자를 받고 인턴을 하고있습니다.
어디에 여쭤봐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비자 승인 당시 이유없이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걸려서 여권을 2달 정도 지나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증에는 처음 인터뷰를 봤던 ds 날짜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여권에 만기일 Expiration 날짜는 8/20/18 로 되어있고 새로받은 ds에는 10/16/18이 마지막 근무날짜입니다. 제가 여권받자마자 바로 오느라 새로 받은 ds서류는 영사가 보지 못하였구요.

이러한 경우 어느 날짜에 맞추어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여권에 만기일에 맞춰 제가 미국에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저날짜 +30일 체류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j1 비자는 1년근무+30일 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6.2018 05:17:00  

    비자의 만료일과 관계없이 DS상의 날짜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자상의 만료일은 J1비자로 미국에 마지막 입국할 수 있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후에는 DS서류상 만료일까지 일하실수 있습니다.  J-1으로 입국하셨을때 I-94상 D/S (Duration of Status)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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