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영주권 취득

질문자: 화이팅화이팅  |  등록일: 03.12.2018 19:55:51  |  조회수: 2714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 아들이 2003년 11월생(한국국적)으로 미국영주권 취득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가족들 모두 지금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읍니다.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5.2018 13:23:00  

    안녕하세요.
    미국 국외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는 이민국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국가의 대사관에서 가족초청을 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가족초청 petition I-130과 함께 접수되는 I-864 재정보증 양식은 신청인이 미국에 "domicile" 하고 있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신 경우라면 이부분을  어떻게 증빙할지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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